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을 보고 주문했는데, 다음 날 “가격 표기 오류로 주문이 취소되었습니다” 통보를 받는 일 — 토스쇼핑을 포함해 어느 온라인 쇼핑에서든 일어납니다. 이때 그냥 환불받고 끝인지, 뭔가 더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검색하셨을 텐데, 결론부터: 사안마다 다르지만, 소비자가 보상을 받은 조정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.

판매자는 뭘 근거로 취소하나
판매자 측이 주로 내세우는 건 민법 제109조(착오로 인한 의사표시)입니다 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.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의 2002년 판례는 가격 입력 착오 사안에서 “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가격에 팔지 않았을 것”이라며 판매자의 청약 취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. 즉, 명백한 가격 오기라면 판매자의 취소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게 출발점입니다.
그럼 소비자는 아무것도 못 받나
그렇지는 않습니다. 한국소비자원 측 설명에 따르면 기회비용 상실 등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이 가능하되, 법으로 보상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아 판례와 조정 사례에 비춰 사건마다 판단됩니다. 실제 사례로, 2015년 전자문서·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할인가에 카메라를 주문했다가 취소당한 소비자가 상품 금액의 10%(6만원 상당 쿠폰)를 보상받은 조정례가 있습니다.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고, 다퉈서 받아낸 결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.
토스쇼핑에서의 실전 대응 순서
- 증거부터 캡처 — 상품 페이지(가격 보이게), 주문·결제 내역, 취소 안내 메시지를 시간이 나오게 저장하세요. 페이지가 내려가면 다시 확보할 수 없습니다.
- 앱 안에서 문의 — 토스쇼핑은 입점 판매자 상품을 사는 구조라, 가격 오류 취소도 판매자 쪽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(개별 건의 계약 구조는 주문 내역·안내문 기준으로 확인). 주문 내역에서 취소 사유 확인을 요청해 기록을 남기고, 처리가 안 되면 토스쇼핑 고객센터(1644-2944)로 문의하세요. 접수 절차는 토스쇼핑 반품·환불 정리 글과 같은 경로입니다.
- 합의가 안 되면 1372 — 소비자상담센터(국번 없이 1372)에서 상담 후, 필요하면 소비자원·전자문서/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분쟁조정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(위 카메라 사례는 전자거래분쟁조정 경로였습니다).
기대치 관리
- 결제금 환불 자체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— 쟁점은 “추가 보상”입니다.
- 보상이 인정된 사례들도 상품가의 일부(위 사례는 10%) 수준입니다. 원래 가격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성립 여부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반대로 판매자가 오류를 핑계로 상습적으로 미끼 가격을 걸었다면 이는 다른 문제(표시광고 문제)가 될 수 있으니, 같은 판매자의 반복 사례는 1372 상담 때 함께 언급하세요.
참고: 이데일리 — 가격 오기 판매 소비자 피해보상 기사(판례·조정례 출처).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으며,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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